6대 대구시의회(의장 도이환)가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을 수렴하는 한편 시민신고센터를 설치했었다.
의회의 이러한 행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각 위원회별로 제보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하지만 정작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자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피감기관의 업무차질과 효율적이고 철저한 행정감사를 위해 현장 사무감사를 원칙으로 세운 후 대구시 본청을 제외한 소관부서의 감사는 모두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 회의 과정을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 해 관심있는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지만 현장감사의 경우 시민들이 감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추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평가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데다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사무관사와 관련한 제보까지 받아놓고도 시민들의 방청과 방송시청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덕란) 소관부서 9곳 가운데 3곳이 현장감사이고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의식)는 12곳 가운데 9곳,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돈규) 12곳 중 8곳,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 8곳 중 4곳이 현장감사였다.
특히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식환)의 경우는 본청을 제외한 지역 교육청 모두와 관련 교육시설에 대해 모두 현장감사해 감사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다. 대부분의 언론도 대구시의회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고 있을 뿐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생산되는 보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구경실련 시민안전감사단 김수원 단장은 “시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볼 권리가 있고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어떻게 벌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현장감사가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는 인터넷 중계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시민 알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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