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는 29일 ’노곡동 피해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2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는 ‘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발생된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한 조사소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제출된 것이다.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양명모ㆍ정순천ㆍ강재형 의원 3인이 발의했으며 노곡동 사례와 같이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라는 이유로 재해구호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책임소재 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등 피해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 제정으로 주택파손ㆍ유실ㆍ침수를 입은 세대주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이내로, 세입자에게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조례 제정은 재해구호 지원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현행 법률적 맹점을 자치법규로써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전국 첫 사례로 꼽히고 있어 우수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강재형ㆍ홍창호ㆍ김대성의원 발의)는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 설계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에서 대구시가 설계심의 및 기술용역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재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 발의 목적이다.
함께 통과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홍창호ㆍ장경훈ㆍ김대성의원 발의)는 재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집행이 곤란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건설환경위의 조례 3건 제·개정은 ‘노곡동 피해조사 소위활동’의 결과로 조사소위원회의 기능강화에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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