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남 해남·진도 지역구의 새천년민주당 이정일(58)후보 진영이 경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집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의해 밝혀지면서 '왜 광주지검이 아닌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는지 대부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정치권 일부에선 최근 여·야 구도를 들어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수사 관계자는 이번 수사 배경에 대해 "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불법 도청 사실을 밝혀낸 것은 '토끼 사냥 나섰다가 사슴을 잡고 녹용까지 얻은 것'에 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특수부에 있던 권모 검사가 지난해 말 다른 부서로 이동 되면서, 형사부에 있던 유모 검사가 특수부로 발령났다. 유 검사는 발령나기 이전부터 전국 심부름센터들의 불법영업 사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수사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업계 선두주자인 서울의 모기획 경리장부를 검토하다가 1.100여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들을 추궁 한 결과 뜻밖에도 불법도청 사실을 밝혀 냈다는 것.
불법도청 장치를 설치한 이 심부름센터는 당초 1.50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400만원이 적은 1.100여만원을 받았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은 1.500만원인 불법도청비용이 2.000만원이란 선거운동원의 보고에 따라 자금 담당자를 통해 전액(2.000만원)을 입금했으나 전달 과정에서 크게 줄어 들여, 심부름센터에는 1.100만원만 전달돼 심부름센터에서는 앙금으로 남아 있던 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