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군 병사의 복무기간 '21개월' 동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방부는 21일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병역자원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3일부터 23개월, 1월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된다.또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병사는 내년 1월1일부터 24개월로 적용된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다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000명~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명박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군은 부족한 병역자원을 유급지원병 확대 등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