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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전산망 조작해 과태료 압류 해제

2년여동안 6천2백여만원 국고 손실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2/25 [10:22]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경찰 교통전산망을 조작해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현직 경찰관인 김모(37.광주시 북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주 모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9월 2일 민원인 이 모씨가 낸 과태료 7만원을 챙긴 뒤 경찰 교통전산망에는 과태료를 낸 것처럼 꾸며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해제 촉탁의뢰서를 관할 구청에 보내는 등 16차례에 걸쳐 106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김씨는 같은해 10월 1일경 모 택시회사 영업부장인 이 모씨의 부탁을 받고 속도위반 차량에 부과된 13건 과태료 80여만원을 받지 않고 차량 압류를 해제하는 등 모두 656건 3.767만원의 압류건에 대해 교통전산망을 조작해 압류 해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지난 2001년 12월 19일부터 2003년 8월 26일까지 2년여 동안 모두 1.066건 6.200여만원의 압류건을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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