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는 센노사이드 주성분으로 1정당 12mg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난 2007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제품 총 195kg(3906갑, 1갑50g)으로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을 압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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