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지방식약청)은 12일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에서 무신고 판교밀싹농원을 차려놓고 일명 '밀싹생즙' 음료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최모(6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 최모씨는 지난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을 착즙한 후 비가열 과채주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인 발효주정을 넣어 50ml 일회용 팩에 담아 무허가로 제조해 유통시켰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암,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왔으며 택배를 통해 3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인지방식약청의 정밀검사결과 '밀싹생즙'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16배가 검출 돼 식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및 긴급회수를 요청했다"며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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