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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화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자체 경영정상화 실패 시 매각수순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1/14 [10:30]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 지난해 7월말 부채가 자산 504억원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1.42%로 지도기준인 1%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영업정지 1개월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매각절차를 밝게 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키로 했으며,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저축은행 총자산의 1.6%를 차지해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여타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부족 상황 발생시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이르면 26일부터 한 달간 1500만원을 한도로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금수요가 많은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일정 범위 이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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