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 1월20일과 31일자로 단행한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 인사에서 인사법규를 무시하는 등 무원칙적으로 단행한 인사가 행정자치부가 위법으로 지적, 복직 등의 시정을 하도록 시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지침(1993년9월7시행)은 '공로 연수 대상공무원을 선정할 경우 정년 퇴직일전 6개월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상 1년이내 인자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지난 1월20일과 31일자로 서기관이상 및 사무관(5급)과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 하면서 문 모서기관과 도의회 고 모사무관, 총무과 김 모사무관 등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무과로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자, 본인들이 강력 반발, 청와대와 부패방지위원회. 행자부 등에 이번 인사를 시정해 주도록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5일 전남도에 본인들의 동의없는 대기발령은 행자부의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밝히고, 이 들에게 대기발령 상태를 시정하여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총무과 인사담당은 "당사자들과 잘 협의해 원만히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모사무관은 '원상 복귀해 단 하루라도 근무하다. 명예롭게 물러나겠다'고 밝혀 앞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인사규정을 무시하는 등 매번 인사때마다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복직 등의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전남도에 대한 감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혀 "만약 복직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