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24일 위장이혼 후 가출해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2008년 부인(37)과 위장이혼했으나 부인이 가출해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집인근에서 만나 차를 함께 타고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인근에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곧바로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부인이 경제적 능력을 탓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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