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31일 설을 쇠러 일찍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했으나 이를 거절한 부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쯤 도봉구 창동 자택에서 부인 b(44)씨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노모가 사는 전남 시골에 내려가자고 부인에게 얘기했으나 b씨가 "일도 안 끝났고 연휴도 아닌데 왜 벌써 내려가느냐"며 거절하자 술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부인 b씨는 남편의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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