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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주식왕' 등 주가조작 혐의자 적발

인터넷 메신저 이용 허위사실 유포·증권거래법 위반 등..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01 [17:27]
[브레이크 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고등학교인 김모(18)군은 보호관찰소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주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다 달아난 전남 목포 폭력조직원 최모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증권가에서 널리 이용하는 메신저 미쓰리(mi3)를 통해 상장기업인 a사를 포함, 90여개 기업의 허위 보도자료나 허위 글을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뒤 4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의 시세차익을 남겨 챙긴 혐의다.
 
또 이들은 인터넷 주식카페를 여러개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상담비를 받아 주가조작대상 종목을 구입하도록 유도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신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교생 김모군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모 증권사에서 개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한 것 역시 주가조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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