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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 아들 징역 20년형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10 [16:31]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대법원 1부는 10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부부싸움으로 울고있던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머니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점과 방법 또한 잔혹한데다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가 실로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나 평소 의사소통이 단절된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 사이에 자란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 당시 간헐적 폭발성 장애 또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범행 당시 군 제대 후 취업준비로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으며 아버지가 영암군청 직원으로 이 사건은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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