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는 지나가는 행인을 찌르고 달아난(상해) 혐의로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길가에서 정모(44)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벤 뒤 달아났다.
우울증을 3년간 앓아온 a군은 고양이가 시끄러워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사건 발생 5일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a군은 고양이를 죽이지 못하다가 지나가던 정씨의 다리가 예뻐보여 찌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수원 일대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칼로 여자를 찔렀다고 자랑한 학생이 있다"는 한 학생의 진술을 확보, 지난 16일 오후 5시 50분경 자택에서 a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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