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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대표발의

균형발전 실현 및 지반 안정성 강조...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2/17 [17:05]
호남권 거점지구 개발을 통한 광역경제권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주장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정부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과학벨트법은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낸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안 마련과정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과학벨트 입지를 대전, 충남북, 세종시 지역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평가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입지선정의 공정성은 물론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학벨트사업은 조성에만 3조5487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향후 20~30년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비 등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과학백년대계인 만큼, 선거전략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30년간 수십 조원에 달하는 국가r&d를 독점해온 수도권과 중부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과학벨트 및 지구 입지 대상을 r&d특구 관할지역으로 하고 ▲입지 요건에 국가균형발전 실현성 등을 추가하며 ▲위원회 심의로 과학벨트 및 지구의 추가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10조).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외에 별도 지역에 분원(캠퍼스)를 둘 수 있으며(안 제21조), ▲기초과학연구원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되, 지반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에 두도록 규정했다(안 제36조)

김 의원은 “그동안 일류기술이 수도권과 중부권에만 맴돌고 이남으로 확산 전파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과학벨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창출에 있는 만큼 새로운 국가비젼에 맞게 새로운 거점을 개발하여 광역경제권 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균형발전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호남권은 광주과기원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산업 등 연구성과의 비즈니스화 경험도 축적되어 있다”며 “특히 지진발생 및 지반침하가 없는 가속기 설치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벨트 특별법안에는 박주선,조영택, 강기정, 김재균, 장병완, 김동철,이용섭, 주승용, 우윤근, 김효석, 최인기, 박상천, 유선호, 이낙연, 김영록,이윤석 의원등 광주전남지역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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