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제자의 손바닥을 때린 교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정경근 판사는 조모(20·여)씨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52·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2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데 지각과 결석을 반복, 과제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자를 훈계하려고 체벌이 이뤄졌다는 점과 피해 정도를 감안,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노씨는 지난 2008년 11월 제자인 조씨가 결석과 지각을 자주하고 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회초리로 조씨의 손바닥을 40여회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이로 인해 조씨는 양손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염증 등 상처를 입어 254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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