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피의자를 고문해 구속기소된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40)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고문 피해자를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38건의 절도 혐의가 드러난 강모씨 등 3명을 이들과 상관없는 27건의 미해결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 모는 등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명을 양천 관내 110건에 이르는 미제사건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성씨 등은 강씨 등에게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 관내미해결 사건을 안고 가라고 강요, 허위자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성씨 등은 지난해 3월 절도와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후 팔을 꺾어올리는 '날개 꺾기'를 하는 등 총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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