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인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경남 모 지역 전 예총 회장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도 사실을 따지다 아내를 각목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점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설명했다.
a씨는 지역 예총회장이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39)가 바람을 피운다며 각목으로 아내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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