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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시.군 소 부루세라병 확산방지 '총력'

가축시장 및 도축장 출장. 출하시 검사증 의무화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3/13 [00:18]
전남지역 시.군에서는 소 브루세라병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와 농가에서 문전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에 대해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이는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한육우 사육 농가들에게 철저한 소독 실시와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 구입토록 하는 등 예방 및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다.

소 브루세라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이 교차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임신한 소가 후반기에 유산과 후산정체 불임증을 유발하고 한번 발생하면 발생 농장내에서 계속적인 유산과 사산을 일으키므로 예방조치가 최우선이다.

전남지역에서 소 부루세라병은 지난 2003년까지는 일부 발생하다가 지난해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발생 동향을 보면 지난 2000년 11농가 30두, 2002년 4농가 46두, 2003년 3농가 81두, 2004년 17농가 244두가 발생했다.

또한 올 3월까지 56농가 253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담양42두,화순35두,영암 16두,강진 10두,해남53두,무안23두함평 13두,영광 13두,장성12두,신안 20두 등이 발생해 모두 살처분했다.

이는 한육우 부루세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가축시장 거래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및 다발지역 일제검사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감염축 색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전남지역 시.군에서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장.출하하는 1세 이상의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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