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 일대 유명 클럽을 돌며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절도를 해온 이른바 '홍대 발바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현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의 한 클럽의 중앙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옆에서 술에 취한 a(26·여)씨를 에어컨 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울면서 저항했으나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한 손님이 직원에게 "남녀가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있다"고 알리면서 클럽 보안요원에게 넘겨졌다.
현씨는 "여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 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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