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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선 3기·4기에 이어 또 군수 재선거라니...

전국 최초 부부군수, 형제 군수 이어 형제군수 중도하차 진기록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2/24 [22:1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52) 화순군수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옥중출마를 통해 민선 5기 화순군수에 당선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군수 재선거를 치루게 됐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부담이 됐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이어 10개월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특히 이번 군수 재선거는 동시지방선거와는 달리 선거비용(8억여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해 혈세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로 화순군은 전국 최초의 부부군수에 이어 전국 최초의 형제군수, 전국 최초의 형제군수 중도하차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민선 3기와 4기, 5기까지 줄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민선 3기와 5기에 걸쳐 모두 6번의 재선거를 치루는 오명도 안게 됐다.

주민들은 민선 3기에 이어 민선 4기, 민선 5기까지 군수들이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고 또다시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허탈해 하고 있다.

전 군수는 형인 전형준 전 군수가 2006년 5월 화순군수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에 군수직을 사임하자 무소속으로 그해 10월에 실시된 재선거에 출마, 당선되면서 3년 8개월간 민선 4기 군수직을 수행했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지난해 3월에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4·27재선과 관련된공식 후보등록은 4월12~13일 이틀간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최종 후보등록일인 4월13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에 앞서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4월14일부터 26일 자정까지 13일간이다.

사직대상은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의원, 국회의원, 시·군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농·수·축·산림조합의 상근임원 및 중앙회장,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 등이다.

투표시간은 재선거이기 때문에 4월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선과 총선, 대선과는 달리 2시간 더 늘어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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