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주선 "정자법, 형법에 절대적으로 위배!"

"법 아는 사람 입장에서 현행 정자법 유지돼선 절대 안된다 생각"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3/07 [11:35]
▲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입법로비' 허용을 주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하루속히 고쳐져야 한다"며 개정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정자법은 형법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과 과잉금지원칙에 절대적으로 위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법 31조2항에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다'고 돼있다"고 설명한 뒤 "도대체 법인과 관련된 자금이란 뜻이 무엇인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법을 공부한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후원금은 모두 법인인 조폐공사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금"이라며 "법인인 한국은행 총재가 발행한 화폐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관련된 자금이고,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아서 후원금을 내면 그것도 법인인 은행과 관련된 자금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한 "정자법 31조1항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돼있다"면서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는 기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인과 단체의 돈으로 개인이 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검찰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관련된 자금이라고 국회의원을 기소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해괴망측한 논리와 부당한 행위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업무라고 해서 또 본인과 관련됐다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시정을 못하면 앞으로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32조3호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돼있다"며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32조3호에 위반이고, 아무 말도 없이 주면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고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어차피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가치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기에 각자 결정할 문제지만 적어도 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kissbreak@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