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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 상습적으로 돈 뜯은 남여 검거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3/12 [22:08]
마트에서 빵을 구입한 후 '유통기간이 지났다'며 상습적으로 주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남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판매했다며 이를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마트 주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최모(37)씨와 문모(여,47)씨 등 2명을 붙잡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8시40분쯤 북구 중흥동 한 마트에서 빵을 산 뒤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팔았으니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주인 이모(55)씨을 협박해 5만원을 받는 등 북구와 동구 지역의 마트를 돌며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구청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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