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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독도관련 조례 제정 규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3/22 [21:53]

전남도의회가 뒤늦게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지난16일 제정한 다케시마(독도)의날 조례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도 의회는 21일 김철신 의장 등 의장단과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대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날 제정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도 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이 독도의 날 조례제정안을 가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영토주권 침해행위로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로 일본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며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와 다를바 없는 만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 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날 조례를 제정 한 후 6일만에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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