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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취득세 등 '지방세 가산금 대폭 내려야'

전화.전기요금 보다 2배 이상 높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3/24 [11:17]

전남도 및 일선 시군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가산금이 전기나 전화 요금 등 타 공공요금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금리 조정과 연체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미납할 경우 30만원 미만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2개월 이후부터 매월 1.2%씩 총 5년(60개월)동안 가산금을 누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도 및 일선 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주행세,도시계획세 등 16여 종류에 달하며 모두 지방세법에 따라 이 같은 높은 가산금을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 2개월 미만은 1.5%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kt도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부과액을 기준으로 2%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지방세 가산금이 전기와 통신 등 타 공공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가산금을 현행 금리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46·전남 담양군 담양읍)씨는 “현재 시중 은행 평균 금리가 5%선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 가산금 너무 높은 만큼 지방세 가산금을 현행 금리 수준에 맞게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론이 이러 한데도 전남도 세정담당 담당자와 화순군 세정담당은  가산금 부과액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 해 세정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지방세로 8.450억여원을 거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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