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30일 아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 담임 교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이모(37.여.해남읍.슈퍼운영)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전남 해남 모 초등학교 교장실로 찾아가 '아들이 4년 전 담임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아들의 담임교사였던 신모 교사(55)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챙긴데 이어 4일후인 21일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4년전 성추행 발생 당시 이미 신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뒤 합의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