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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 용역 낙찰하한율 88%로 상향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개정, 기존 85%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3/31 [15:55]

정부조달 시설분야 용역의 낙찰 하한율이 현행 85%에서 87.75%로 상향 4월1일부터 조정된다.

광주지방조달청은 31일 시설물 관리, 소프트 웨어사업,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설분야 용역의 낙찰 하한율을 현행 85%에서 2.75%포인트 상향 조정해 오는 4월 1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전산업무 개발과 자료처리 업무'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2개 분야 정보통신용역을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해 경쟁계약 대상품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낙찰 하한율을 85%(종전 80.5%)로,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88점(종전 85점)으로 각각 조정했다.

특히 품질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모범성실납세자 등은 적격심사에서 가점(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제도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이행실적, 재무상태,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계약이행의 품질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설분야용역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절함으로써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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