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광 전통시장 500m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5/04 [10:55]

전남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 28일자로 동 조례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영광 매일시장, 영광 터미널시장, 영광 고추특화시장 등 전통시장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의 입주가 제한된다.

군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