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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우리가족 맞춤 가정헌법이 지킨다!

이정현 의원, 제3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5/23 [13:24]

이정현 국회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은 법무부, 매일경제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1층 소회의실)에서 <제3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3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총 684편의 가정헌법(496편)과 학급헌법(188편)이 접수, 7,500여명 지원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는데, 가정헌법 참여가족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다둥이 가족, 3대 가족 등 감동적인 사연과 이야기로 눈길과 마음을 끄는 가족들로 가득하다.

가정헌법부문 대상은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스마트 도구(영상통화, 메시지, 메신저, 블로그)를 이용,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쉽고도 반짝이는 방법을 제시한 ‘지훈이네 스마트 가정헌법’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필리핀인 이모와의 교감을 위해 ‘이모와 대화할 수 있게 필리핀 수화 배우기’, 필리핀인 며느리의 다짐 ‘필리핀 식구들과 지금보다 더 자주 연락하기’ 등의 조항을 넣은 이자스민씨 가족의 ‘우리 가족 행복 공식 가정헌법’(최우수상)이 화제를 모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씨의 남다른 사연 때문이다.

필리핀 명문 의대를 다니다가 19세의 어린 나이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던 이자스민씨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는 큰 아픔을 겼었다. 하지만 두 자녀와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가족의 사랑으로 아픔을 딛고 이번 공모전에 응모, 수상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더불어, 6세 입양아와 곧 태어날 막내까지 다섯 아이와 함께 하는 다둥이 가족의 ‘기쁨의 열매 가정헌법’(최우수상)은 내 가족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귀한 결실을 얻어냈다.

그런가하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희망을 발견한 가족도 주목을 받았다.

‘월세방에서 피어나는 행복한 우리집 가정헌법’(우수상)에는 갑상선암 수술을 겪은 엄마가 자신의 건강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꾸만 어두워져가고 불행해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던 중, 가정헌법 제정을 계기로 다시 밝은 가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냈다.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참가가족 모두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같이 모여 대화를 거듭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내내 회사일로 가정에 무관심 했던 가장에게 이번 공모 준비 과정은 아내는 물론이고 딸과 아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수연이 정원이네 가정헌법’(최우수상)이나 일 때문에 지방에 가있는 아버지로 인해 소원해져가는 삼대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어준 ‘태양해양토양이네 가정헌법’(우수상) 등 참여 가족들은 제정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대화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그리고 가족들이 제안하는 의견 등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정헌법은 그 조항들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것들로, 가족 구성원 한명한명에 맞춤 헌법이라는 점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이는 제정하는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실천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으로 평가받았다.

3년 전부터 독일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는 주니혜니네 가족의 ‘주니혜니네의 가장 특별한 가정헌법’(우수상)에서 아빠에게 ‘컴퓨터에 오래 앉아있지 않아요’, 엄마에게 ‘통화는 10분만 해요’ 등의 재치만점 맞춤 항목이 눈에 띈다.

또, 뱃속에 넷째를 가지고 있다는 엄마와 세 아이들, 그리고 아빠는 (‘여우3, 늑대3 라온힐즈 가정헌법’, 우수상 수상) 맞벌이로 소원해졌던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화내거나 큰소리내지 않기’,‘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등에 부모의 마음을 담았다.

학급헌법 부문에서는 일산초등학교 6학년 6반의 ‘꿈땀이반 학급헌법’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도덕수업과 연계하여 법질서 로고송 부르기, 법질서 삼행시 짓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래가사 만들어 부르기 등을 통해 깨달은 규칙과 환경의 소중함, 나눔과 배려의 따뜻함을 헌법에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곰돌이반 학급헌법’에는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9명의 지적장애우들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미리 고쳐야 할 나쁜 습관들을 헌법으로 만든 사연이 담겨있어, 비록 지능은 부족하지만 정해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3학년 4반 만들기 학급헌법’(장려상)에는 순간의 잘못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같은 반 친구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특별조항을 만든 중학생들의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가정헌법 만들기’는 가족의 소중함과 더불어 가족이 희망임을 거듭 일깨우며 해마다 많은 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랑도 표현이 중요하듯이 가정헌법 제정은 그 상징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 바쁜 일상에 치여 그동안 소원해졌던 가족끼리 대화의 끈을 엮어주고 가족의 꿈과 희망을 완성하기 위한 약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헌법 만들기’와 ‘학급헌법 만들기’는 그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와 실천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과 사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방법으로 인정할 만 하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로간의 합의 하에 규율을 만드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이며, 참여하는 가정과 학교를 화합시키고 통합하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정현 의원은 “크고 작은 공동체가 저마다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율을 스스로 토론을 통해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그 자체가 민주주의 훈련과정이 되고 신뢰사회를 구축하고 법치사회를 만들어 화합과 통합에 이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법무부가 단지 법질서 확립을 넘어 국민이 법을 즐겁게 생활화 하도록 범국민 법친화 운동을 전개 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이런 운동이 더 많은가정과 학급의 참여를 넘어 직장과 일반 사회 단체에서도 널리 확산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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