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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화순·신안 무자격 보건소장 임용 ‘논란’

보건복지부 6월말까지 시정 요구 Vs 시·군 어렵다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5/30 [08:45]


▲ 화순군을 비롯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보건소장을 직제상 직렬을 달리해 부당하게 보직 임용,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일부 시·군에서 무자격 보건소장을 임용,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군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양시,화순·신안군에서는 보건소장을 임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의사면허도, 실무경험도 없는 행정직(5급)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배치했다.

이들 시·군은 지역보건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2항(보직관리의 기준)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심한 인사 적체를 겪고 있는 전문·기술직렬 분야의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은 승진이 안돼 사기 저하와 함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광양시는 2009년 12월, 화순군은 2008년 1월, 신안군은 2010년 12월부터 각각 직렬을 달리 부당하게 보건소장에 임용,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 전문성이 있는 의사 또는 보건의무직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다.

또 이들 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정원규칙 등에는 보건소장은 의무서기관·사무관 또는 보건서기관·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시·군들은 행정직을 배치해 분업 및 전문화가 요구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업무관장으로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남도와 해당시·군에 “지역보건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6월말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군 인사 관계자들은 "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서기관 승진소요연한 5년에 도달되지 않아, 보건 사무관이 전무해 직제상 직렬을 달리해 부당하게 보직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9년 전남지사와 시장군수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협약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직위 결원시 당해 시군 소속 공무원을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직임용대상자의 경력이 현저히 낮아 도 전체적으로 볼때 형평에 맞지 않을 경우 도에서 적임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후 임용한다로 협약돼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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