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사무관급(5급) 인사가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가 출근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일 감사담당을 2개 팀으로 늘리면서 사무관급 인사를 단행 했으나 인사규정을 무시해 당사자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시교육위원들의 동향 보고서 작성으로 물의를 빚어 산하 기관으로 전보됐던 직원이 1년여만에 다시 본청으로 복귀해 교육청 안팎에서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감사와 공보등 2개담당이던 감사공보담당관실의 직제를 확대해 '감사 2담당'을 신설, 11일자로 사무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기존의 감사담당이던 박모(여) 사무관을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최모 사무관을 감사 1담당으로,김모 분권이앙담당을 감사 2담당으로, 김모 광주중앙도서관 관리과장을 분권이앙담당으로 전보 발령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무시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보제한을 두고있다.
특히 감사부서는 2년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당사자인 박모(여.53) 사무관은 지난 8일 의견수렴 절차없는 일방적인 인사라며 교육감실을 방문, 격렬하게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청 주변에서는 "박 사무관의 인사에 대해 그동안 원칙대로 감사 업무(1년6개월)를 수행하면서 윗사람의 눈밖에 났으며 특히 지난해 대학수능부정 사건에 대한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의심을 받은 데 대한 보복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사무관은 11일부터 16일까지 연가원를 내고 교육연수원에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이번에 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실로 전보된 김모 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3월 광주시교육위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한 동향보고서 작성으로 물의를 빚어 전보조치된 지 1년여만에 교육청으로 복귀해 주변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올초 단행한 시교육청 보직간부들 인사에서도 교육감과 동향이거나 학맥으로 채워졌다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