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남도에서 처리해 오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업무, 국외 여행업 등록업무가 오는 17일부터는 일선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전남도는12일 “지난해 10월 16일자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전남도가 처리하던 관광숙박업 등록업무 등 일부 관광관련 업무를 오는 17일부터 일선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되는 업무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등이며, 등록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도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의 경우는 조건부 허가 규정이 시행령에 신설돼 시·군에 이관돼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원시설업의 불허가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실효제도도 도입돼 이관됨으로써 무분별한 관광지의 지정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남도내 관광사업체로는 관광숙박업이 32개(관광호텔 24, 가족호텔 4, 콘도 3, 전문휴양업 1), 관광객이용시설업이 2개, 국외여행업 125개, 국내여행업 212개, 일반 4개 등 총 375개업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