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를열어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적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신분등록제 방안은 호적의 편제단위만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을 일반적인 모델로 삼고 있어 호주제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성 소수자, 비혈연 관계의 장애인 공동가족, 이혼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경험을 통해 호적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뛰어 넘을 수 있는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토론회는 사례 발표와 토론에 앞서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올바른 정책과 제도, 인식, 문화의 방향에 대하여 여성학자 조주은씨의 제안을 듣는 순서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들은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한 호적법 대체입법안을 준비하고,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장점을 알리는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