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3개 시지역 학교주변 문구점과 인터넷쇼핑몰에 유통되고 있는 립글로스 등 6종 31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비소 등 중금속 시험과 표시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화장품 표시사항과, 통관예정 보고 등 법령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얼짱 신드롬이 초등학생에도 확산되면서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 화장품의 판매가 늘고 있으며, 어린이 화장품의 국내 생산규모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3년도의 경우 생산규모가 482억원에 달하고, 2003년도 수입은 305만불 규모로 2000년 대비 16.5% 성장세를 기록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화장품은 원료 성분의 종류에 따라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색조 화장품의 중금속(납, 니켈, 크롬 등)은 수포, 습진, 소양증, 다형흉반 등을 동반한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피부가 연약하고 민감하여 피부 부작용 우려가 높은 어린이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내 3개 시지역(포항, 구미, 경산) 학교 주변 문구점 11곳과 인터넷쇼핑몰 5개점에 유통되고 있는 립글로스, 아이섀도우, 핸드크림 등 6종 31개 제품(428점)을 대상으로 납, 비소 등 중금속 시험 및 표시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관련 규정에 의한 납, 비소 등 중금속 함량 시험 결과는 조사대상 제품 모두 현재 고시된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표시기준 준수실태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31개 제품 중 27개제품이 화장품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화장품의 경우 품목별로는 19개 제품 중 10개제품(52.6%)이, 업체별로는 8개업체중 6개업체가 수입통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이는 어린이 화장품이 시중에 품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유통될 우려를 안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도내 각 시군 및 시군교육청 등에 배부하고,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교육 등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통관 예정보고 및 표시기준 미 준수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와 어린이화장품류에 대한 全성분표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비자 권익향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입할 시 주의 해야할점은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팔꿈치 안쪽에 살짝 발라보아 피부반응을 살펴보고 사용하며, 사용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화장하는 순서와 횟수를 잘 지키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또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잘 막아 햇볕이 들지 않는 건냉한 장소에 보관하며, 피부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사와 상의를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