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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4억여원 지급!

이낙연 의원, 편성지침 제 멋대로 어겨가며 3억 9,89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7/05 [23:08]


▲ 이낙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포인트는 인건비의 일부로서,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은 복리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 인건비성 경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난 해 창립기념품비로 집행했어야 할 3억 9,890만원을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그만큼의 인건비를 추가로 더 쓴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5일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창립기념품비로 2010년에 7억 2,870만원을 편성해 그 중 3억 9,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2009년에도 6억 2,244만원 중 2억 4,132억원, 2008년에 5억 4,111억원 중 2억 3,865억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몇 년 째 같은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각종 기념품 비 예산내역을 위반해, 생일․근로자의 날․어버이날 기념품 비 26억 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 포인트씩 (30만원 해당 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산소위 위원인만큼) 이번 결산 심사 때 엄중히 질책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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