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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복권당첨 아내, 남편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7/27 [14:50]
미국에서 재미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성이 이혼소송 과정 중 전 부인의 복권 당첨 소식을 듣고 뒤늦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
 
전 부인인 a씨는 남편의 외도로 버림 받고 아이들과도 생이별한 상황에서 약 240억원짜리 로또에 당첨됐다. 파경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재산분할을 요청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로 각자 생활하고 전남편의 경우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인, 사실상 이혼 상태지만, 이혼절차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고, 아이들을 전남편이 키우고 있다는 점이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a씨는 물론 자발적으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과연 이러한 경우, 외도로 인해 아내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 사진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이란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시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며,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내 몫 찾기인 셈.
 
우정민 변호사는 “앞서 a씨의 상황에서는, 전남편의 재산분할 소송이 ‘위자료’와는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혼을 희망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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