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5월 p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온정면사무소 뒷산(백암온천 부근)에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설계도상에 산불감시카메라의 지지대를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게 돼 있음에도 철재(용융도금철주)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당시 카메라를 작동(모니터링)하는 cps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돼있지만 이 역시 설계와 다르게 카메라 제조사가 카메라와 함께 패키지로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사를 마무리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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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울진군은 다르게 시공한 결정적인 근거가 될수 있는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실제 본지는 울진군에 설계도의 열람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정보공개 까지 요청했음에도 끝내 설계도는 공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의혹의 규명을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항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a씨에 따르면 카메라 지지대를 스테인레스와 철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50%이상 차이가 나며 이미 공사비에 스테인레스 사용과 성능이 우수한 cps프로그램이 반영된 공사비가 집행됐는데도 철주를 사용했고, 무료로 제공하는 패키지프로그램으로 대체한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같은 공사로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아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관계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 일 것 이라며 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울진군의 경우 이번 공사외에도 이같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며 다른 cctv공사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