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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획기적인 인사혁신방안 마련

일선 시군부단체장 근무기간 3년 이내 제한 등 파격안 많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4/26 [12:44]

전남도는 실국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군부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의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전남도가 발표한 인사 혁신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전남도내 일선 시.군 부단체장의 근무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고, 실국장이 담당급 조직 폐지.신설권이나 직원 전보권을 갖게 된다.

전남도는 25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경쟁력 제고, 조직의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 가 마련한 인사혁신방안은 그동안 `직업이 부단체장'으로 폐단이 컸던 일선 부시장.부군수의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제한, 서기관(4급)부시장.부군수는 3년이 되면 도청 과장으로 전보되고 준국장 임명뒤 국장으로 승진하는 경로를 밟게된다.

또 담당 사무관(5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조직 폐지.신설권을 해당 실.국장에게 위임하기로했다.

단  인사 주무국에서는 서로 중복되는 등 조정이 필요할 때만 사업부서 우선 원칙을 적용, 전보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중인 복지여성국장 등 5급이상 개방형 직위 공모제도를  대폭 하향, 올 하반기에 10명 이내의 7급 분야별 전문직 일반공무원도 제한경쟁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민간 부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위해 경제통상실 외자유치, 지식산업, 시장개척, 농정국  농산물수출 등 4개 담당급을 올 상반기에 공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실과 문화관광국(관광진흥.관광개발), 농정국(농업정책. 친환경농업), 해양수산환경국(항만.물류.수산물판촉) 등 도정역점 부서의 전보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늘리고, 이들 부서 근무자에게는 가산점과 성과 상여금 확대,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채용, 공정성을 기하고, 임용기간을 5년으로 하되, 2년마다 2차례(6월. 12월) 실적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수산기술연구소 등 연구직 공무원 등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차별성을 두기로 했으며, 근무성적 평정제도도 기존 실.국장과 실.과장이 하던 것을 10명 이내의 평가위원회에서 다면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반직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에 대한 조건부 승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5 ~ 6급 공무원중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 남은 공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4 ~ 5급으로 승진, 2년6개월동안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는 조건부 승진제도이다.

이밖에 전산망을 이용한 다면평가 시스템 구축, 국(局) 주무담당 및 차석의 우선 승진 관행 개선, 승진 발탁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 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와 시.군간 1|1 인사교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이번 인사혁신방안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대해 전남도 박래영 자치행정국장은 “도와 시군간  1|1 교류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면서 일부 시군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무관 승진 소요연수는 도가 26.2년, 시군이 26.9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시군에서 근무중인 지방고시 출신들이 도청으로 전입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6급이하 직급에서 근무했던 시.군경력을 인정치 않고 사무관 이후만 가지고 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개선 방안을 마련, 점진적으로 개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정원기 대표는 "실국장이 1년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실국장 책임행정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우려되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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