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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남 완도군수 사전선거운동 수사 의뢰

완도 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4/27 [02:14]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김종식 완도군수와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6조(사전 선거운동)위반 여부를 밝혀 주도록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수사를 의뢰,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와 관계공무원등이 현재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해신 홍보 차원서 광고료를 지불한 것처럼 해놓고 서울 및 광주지역의 중앙지와 지방지가 아닌 완도군에서 발행되는 4개 군민 신문을 통해 완도군의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등을 집중 홍보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완도군은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인근지역의 지역신문사(강진.해남)의 광고료에 비해 많게는 5배까지 광고료를 과다 지급 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광고게재를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광고료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은 또 `군민과의 약속 완도~광주간 고속도로 설계비 30억 확보'라는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군청 외벽면 등 3군데에 게첨하는 등 분기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홍보물의 종수와 횟수를 초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은 선관위에다 제출한 광고료 지급관련 자료에는 전자문서결재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해 놓고 정작 문서번호는 수기로 작성했으며 지출결의서의 경리관 등의 날인이 빠져 있어 사전 선거 운동혐의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공문서 등을 급조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완도군은 특히 광고료 850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광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 났다.

한편 완도군선관위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4일까지 발행된 완도군 지역신문사에 대한 완도군정과 관련, 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도의 형태와 지면은 달랐으나 기사내용과 완도군수의 특별기고문이 지역신문 4개사에만 공통적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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