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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에 산불 특별경계령 발령

주말 및 공휴일 공무원 지역 담당제 실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4/29 [17:02]

전남지역에 산불특별경계령이 발령됐다.

29일 전남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산불특별경계령을 발령, 읍면동 전 직원 마을책임담당제 실시 등 산불감시활동 강화해 나섰다.

전남도는 건조주의보와 산불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이지역도 건조한 날씨로 강풍이 거세 산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산불경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봄철 행락객들의 집단입산으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운영, 취약지를 순찰토록 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도는 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 필요시 인력을 재조정해 특별대책반을 편성, 비상근무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책임구역 현장배치와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은 직접 현장에 출동 감시·계도활동을 벌인다.

도는 이미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역을 일시폐쇄조치한데 이어 공무원과 공익요원, 유급감시원 등 감시원을 현지에 배치, 쓰레기 소각 및 취사·담배불 투기 등 화기취급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전남도 농정국 이재국 산림과장은 "산불특별경계기간 동안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실화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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