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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변사람들의 시선, 이혼 후 생활문제, 정신적인 상처 등의 이유로 결혼생활이 힘들어도 이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이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많아진 분위기다.
물론 이혼 결정 자체가 힘든 결정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이혼 후의 생활이다. 꼼꼼히 준비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이혼을 진행했다가 이혼 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이혼 후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더욱이 자녀 양육까지 하게 된다면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더욱 집중한다. 결혼생활 동안 ‘내 고생’을 인정받고 그 만큼의 대가와 권리가 주어진다면 당당하게 그에 대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 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 모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구권이다. 부부 명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재산의 액수 및 기타사정을 참작해 법원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해 준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문의는 실제로 이혼소송사무실에서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청구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보존유지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다.
또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을 해소할 때 혼인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 권리가 있음도 알아두자. 혼인기간 중 결제활동은 없었어도 남편의 수입을 잘 관리해 빚을 지지 않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형성했다면,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앞서 말한 재산분할 내용들도 청구시기를 지나쳐버리면 무용지물”이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