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구청장들의 민방위 교육장 강연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황모 남구청장과 송모 광산구청장이 각 구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에서 강연을 통해 구정시책을 홍보했다는 의혹이 있어 선거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남구청장은 지난 한 달 동안만 14차례 민방위 교육 가운데 7차례에 걸쳐 강사로 나섰으며 송 광산구청장은 같은 기간 30차례 교육 중 20여차례에 걸쳐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이들 청장이 강연을 통해 구정 내용을 홍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중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스스로의 공적을 홍보하는 것은 차치하고 순수한 목적이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민방위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강연에 나서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강연 내용, 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