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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세 과오납금 돌려드려요!

郡,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율 96.4%…오는 9월 말까지 적극 환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9/19 [12:16]
전남 장성군이 지방세의 과세 및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 환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기간으로 정하고, 2억2천2백만원 상당의 과오납금에 대해 납세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은 이중납부 및 부과, 납부 후 감면신청, 과다부과, 국세환급, 세법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군은 현재까지 2억1천4백여만원을 돌려줘 96.4%의 환부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과오납금의 100% 환급을 목표로 환부 대상자 통지서 송달 및 미환부대상자를 찾아 읍면 마을담당직원 및 이동장이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나머지 미환부액 7백8십만원에 대해서도 환부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는 과오납금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납세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를 과오납한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를 이용해 신청 가능하고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송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나 재무과에 제출하면 되며, 과오납금은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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