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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기초의원 유급제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행자부, 기반혁신계획안 마련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5/09 [22:11]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확정한 지방의정활동 '기반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지급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현재 회의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 대신 회의 횟수와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급여액은 지방의회, 집행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형의‘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이 요구해온 보좌관제 도입은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한 현재 연간 광역 120일과 기초 80일 이내로 돼 있는 회기와 상임위 설치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의원 수가 13명 미만이어서 상임위를 설치하지 못했던 기초의회도 의회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전문위원과 별정·계약·기능직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하기로 했으나 의회직렬 신설은 유보했다.

유권자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의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유급화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광역의원은 하루 수당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기초의원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면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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