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가 혼인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개인화가 깊어지면서 특히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협의 및 재판이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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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나날이 일상이 돼 가면서, 이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협의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다. 서로 좋게 마무리 짓자는 뜻이었지만, 다음날 아이를 위해 또 한번 참아보기로 한 강연희씨.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이미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이러한 사실을 들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과연, 과거의 이혼합의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했더라도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에 합의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했어도,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상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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