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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하겠다”는 과거 발언이 재판상 이혼사유 될까?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10/06 [14:31]
대한민국 부부 중 1시간에 14쌍이 이혼 도장을 찍는 추세라고 한다. 국내 이혼률은 OECD 국가 중 미국 51%, 스웨덴 48%를 이어3위를 차지할 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가 혼인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개인화가 깊어지면서 특히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협의 및 재판이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변호사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강연희(가명, 40)씨는 게으른 남편의 성격 때문에 결혼 직후부터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남편은 매일 술을 먹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고, 쉬는 날에도 청소하는 강씨를 도와 주기는 커녕 하루 종일 TV시청에 여념 없었다. 밥을 차리고 있는 강씨를 대신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있는 아이를 돌봐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나날이 일상이 돼 가면서, 이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협의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다. 서로 좋게 마무리 짓자는 뜻이었지만, 다음날 아이를 위해 또 한번 참아보기로 한 강연희씨.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이미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이러한 사실을 들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과연, 과거의 이혼합의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했더라도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에 합의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했어도,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상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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