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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련 현안 교육과학기술부 방문 건의

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건의문 전달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1/10/07 [20:56]

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경주시의회 김일헌 의장)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을 방문해 원전 소재 지역대표를 당연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발전협의회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30여 년간 원전정책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오면서 실제 피부로 겪어온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반드시 참여 되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경주 방폐장이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을  연장․보관한다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등 현안사항에 대해 정부정책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관계자는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원전안전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관계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하부 법령 제정 시 공동발전협의회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동발전협의회장은 "원전 소재 시․군 의회의 공동건의사항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대정부 규탄 등 5개 시․군민들이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다. 
 

 공동발전협의회 건의문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지역 주민은 30여 년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자력 정책에 대하여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묵묵히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음에도 원전정책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과 원전지역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오히려 지역발전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개 시․군 의회에서는 지역민들의 대변자로서 정부의 원전정책에 공동대응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의결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소재 시․군 지역대표를 반드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제도화 하라!

원전 안전성에 대하여 정부와 원전 전문가들이 강조해 온 공학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확률론적 평가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는 경주 방폐장 건설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되어 있던 원전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여 원자력법을 개정하는 등 원전 안전강화 정책을 서둘러 제시하였으나 외형적으로 보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일뿐, 여전히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 장치는 전무한 표면적 분리에 지나지 않는다.

원전 안전강화 정책이 대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유는 물론 원전소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정책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의사반영 등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원전 정책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법도 원칙도 없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반드시 철회하라!중․저준위 방폐장을 선정하는데 19년간 표류하였는데 이 보다 수 천배 더 위험한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위험물질인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부는 원전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여 조속히 그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화상태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필요 시 방폐물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최고 2028년까지 연장보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다시 정부가 원전정책의 대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18조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지역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건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용역결과를 받아 불법으로 시행하려는 정부는 법도 원칙도 없이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아울러 국가 중대사 결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원전 소재 시․군에 통보조차 없이 용역업체 직원과 관계 전문가만으로 비밀리에 토론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어 경주시의회에서 2차 공청회를 무산시켰으며 용역결과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결사반대 한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의 대국민 불안감이 극도로 팽배하고 있으며 완벽한 내진설계도 없고 가장 중요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노후 원전 수명연장 정부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전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고 각 사안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1. 10. 6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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