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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인사는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단행”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찬걸 의원이 제기한 ‘인사 의혹’에 대해 해명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11/10/12 [19:00]

나주시의회 151회 임시회에서 무소속 정찬걸의원이 ‘민선5기 들어 이뤄진 주요 인사안’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나주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시정질문에서 정의원이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나주시는 “농촌지도직을 면장으로 발령한 것은 도 ․ 농 통합도시인 나주특성상 농촌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간부공무원 인사는 인사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의원이 “승진의결도 거치지 않은 직무대리 승진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나주시는 “직무대리 발령은 행안부의 직무대리규정에서 위임한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의해 6급 공무원 가운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배수 범위 이내에서 6급을 유지한채 직무대리 발령이 가능하다”며 “직무대리 발령은 승진임용도 아니며 승진의결 조치 없이 발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이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나주시는 “청원경찰은 종합스포츠파크 경비와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을 충원했고, 무기계약은 정년 및 자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6명을 보충했다”며 “▲농기계수리원은 농기계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공산쓰레기매립장 대책위에서 추천한 주민이며 ▲행정보조 등은 ‘기간제법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우선고용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사람 중에서 선발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정의원의 “인사위원회 변칙운영”주장에 대해, 나주시는 “‘위촉직인 나모 위원은 지난해 12회에 걸쳐 열린 인사위원회에 두차례 참석했고, 인사위원회 개최때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했었다”며 “고의적으로 회의를 알리지 않거나 변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되기 때문에 특정 인사위원 한사람이 계속 불참했다 하더라도 전혀 위법한 행정행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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