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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과 국가직 5급사무관 승진차별 개선된다

행자부, 종전대로 법률개정 추진 중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5/13 [11:54]

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이 폐지 9년만인 지난해 부활돼 시행하고 있는 지방직공무원들의 5급 승진 시험 의무화 제도가 국가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에는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경우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험 50%·. 심사 50%안과 시험 100%안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직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에다 심사 만으로 100% 승진시킬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고 있다.

이에 따라 5급으로 승진하려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시험시기가 다가오면 업무처리 및 시험공부에 매달려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

광주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오는 29일 치러지는 5급 승진 시험에 대비 22명의 공무원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전남도는 본청과 나주시 등 10개 시.군에서 71명의 공무원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심사제로 승진되는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시험준비를 하면서도 출근 업무처리 등을 하는 지방직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의 지방직 5급(사무관)승진 시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공무원 지방5급 승진시험 의무화 찬성여부에 대해 6급이하 공무원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승진 시험 의무화에 찬성한 사람은 29.7%인 83명인 반면 206명인 70.3%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광주시의 경우도 승진 시험 의무화 찬성 20%, 반대 80%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현행 지방직 5급승진 시험 의무화 제도에 대해 전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시 및 전남도 시군 인사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 5급 승진시험 의무화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지방공무원들이 5급으로 승진할 때 종전대로 심사만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달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행자부 지방공무원 제도팀 한 관계자는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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