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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고 올바른 행정대집행 왜곡 선동하지 말라”.

담양군공무원노조, 지역신문 왜곡 보도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10/27 [23:18]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역신문 기사와 관련 “적법하고 올바른 행정대집행을 왜곡 선동하지 말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담양군노조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0월 19일자 담양신문 4면에 “양치기소년 군수를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리자” “재판 중 행정 대집행이 웬 말이냐” 제하의 기사에서 토지소유자 K씨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성과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해서 사실을 바로 잡아주는 정론보도로 올바른 지역여론을 형성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이 기사는 주민들에게 담양군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마치 잘못 된 행정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녹원 앞 사유지 소유자 K씨는 당초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됨을 알고서도 2005년 매입, 군이 추진하는 ‘문화공원조성사업’에 무리한 보상가를 요구하며 수년간 공익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물론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가설건축물 설치, 무허가 기업형 상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관광담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 지역 언론에서 까지도 ‘도를 넘는 무질서를 정리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군에서는 공권력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관련 토지를 이전등기 했다” 밝혔다.

“법원에서도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자체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 세입자의 생계를 고려, 집행기간을 9월 1일까지 두 차례 연기했을 뿐, K씨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통지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이 지난 9월 8일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군은 시한을 10월 10일까지 연기해 주면서 자진철거를 요청 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10월 11일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담양신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발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상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담양군과 담양군수를 모독하는 사진과 문구를 게재하면서 담양군의 어떠한 입장도 반영하지 않는 편파 보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노조는 “(담양신문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담양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6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만행이자 군정에 대한 도발과 모독으로 규정한다.” 고 밝혔다.
군 노조는 “이러한 보도행태에 분노한다며,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와 군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게제’하고 ‘관내 지역신문사 등에 공개사과의 글과 사실관계에 따른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군 노조에서는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담양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신문불매운동 전개 및 소속 기자들의 출입금지, 해당기사의 언론중재위원화 제소, 타 지역 공무원노조와 연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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