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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주택구입 체류비자 도입, 투자이민과 무엇 다른가?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10/31 [15:18]
최근 미국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오바마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 미국 내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비이민 체류비자를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외국인이 미화 50만불을 투자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와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에게도 3년 기간의 동반비자를 제공하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체류비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 내 주택구입만으로 다른 자격 요건 없이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특히 자녀의 조기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체류비자만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어 취업을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비자자격이 필요하고, 비이민비자의 특성상 영주권과는 무관하다. 더욱이 주택구입으로 인한 체류비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투자금의 회수는 곧 체류자격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50만불 투자라는 같은 비용을 고려하면 전 가족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EB-5) 제도와 비교해 볼 때 투자자들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캐나다 이민컨설팅 전문 ㈜온누리국제법인의 안영운 대표는 “합법적인 체류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 투자의 대상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충고한다.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의 사업에 50만불을 투자하여 주신청자와 가족이 영주권 취득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영주권취득과 원금의 조기상환 및 완전상환의 이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온누리국제법인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체류비자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 성공적인 미국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오는 11월 5일(토) 진행할 예정이다.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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